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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구조, 허가일, 착공일,사용승인일, 층수, 호수 등을 기록한 중요한 문서 입니다.
보통 신축건축물의 준공인가 신청시나,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습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건축물 대장 발급처
직접방문 :시,구청 건축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열람 방식 및 정부24 무료 발급 절차
◇건축물 대장 열람 방식
▶일반 건축물 :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건물(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등)
▶집합 건축물 : 하나의 대지에 여러개의 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복합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 종류에 따라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로 구분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 불법 건축물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볼때 체크해야 할 사항
▶소유자확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주와 건축물대장 소유주가 동일한지 여부
▶위반건축물확인: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오른쪽에 노란색바탕으로 '위반건축물'표시되어 있으니,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건물용도확인
▶동.호수확인
건축물대장 열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온라인 열람 절차 방법입니다.
◇건축물 대장 무료 발급 절차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건축물대장 발급' 선택 >> 로그인(회원여부 선택)
건축물대장 등본(초본)발급(열람))은 무료 발급입니다.
필수정보 입력에서 개인정보 수집동의 >> 신청자정보입력 >> 주의사항
◇온라인 열람 제한 사항
▶특정상황에 건축물소유자의 동의없이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평면도 열람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직접방문)
>> 열람 희망하는 건축물 상세 주소 입력 >>>> 건물(동)명칭은 검색하시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민원신청하기' 선택
>>>>신청완료 입니다. >>> >>문서출력 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직접열람 : 관할 시,도청,구청 ,군청, 지구청 등의 건축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면도나 사진등을 열람 하실 경우는 직접 방문 열람 하셔야 합니다. 조금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주요내용
◇ 건축물 대장의 주용 내용
▶건축물의 기본정보 : 주소, 소유자, 건축연면적, 용도, 구조, 층수, 착공일, 사용승인일 등
▶건축물의 변경이력 정보: 증,개축,리모델링,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기록
▶건축물의 소유권 정보: 소유자의 변경 내역 (소유자명, 지분율, 취득방법 등)
▶건축물 기타정보 : 지형도, 건축물 사진등
건축물 대장의 활용도
◇ 건축물 대장의 활용도
▶부동산 거래 : 부동산 매매,증여, 상속 등의 절차에 필수
▶건축물 관리 : 안전진단, 리모델링, 증·개축 등 신청 시 제출
▶금융 대출: 주택담보대출, 상업자금 대출 등 신청 시 제출
▶ 소송 분쟁: 건축물 관련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
▶ 재산세 납부: 건축물의 가치 산정 기준
건축물 대장 등록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신분증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문서입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구조, 면적, 허가·착공·사용승인 날짜, 층수, 호수 등을 기록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 금융 대출, 건축물 관리, 재산세 납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건축물 대장등록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세움터 접속 >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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