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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2024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담당부서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되시는 청년들은 바로 신청하여 월20만원의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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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구분 | 세부기준 |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주택 |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및 월세 | 임차보증금, 월세 기준 이하 (지역별로 상이함) |
거주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기타 | 청약주택 가입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기준: 지원 대상 주택의 범위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과 기간은 사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내용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청년은 일년 동안 최대 240만원의 지원금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간과 지원금이 정해져 있고 지원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혜택이 주어지는 청년들은 바로 신청하여 월20만원의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2024년 2월26일(수)~1년간
지급기간: 2024년 3월~2026년 12월
지원 금액: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이며, 정책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지원 기준: 위에 언급된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세부적인 기준은 신청 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가능성: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문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택 소유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소득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적격 주택 거주
공공임대 주택,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이 불법인 경우
▶'부모와 동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단,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음)
▶'기타자산
자동차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지원 수혜
다른 주거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등
청년월세 지원 절차
자격 확인: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대구시 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심사: 제출된 서류 심사 후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선정된 경우, 월세 지원금 지급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신청하기 접속
▶'로그인 방식 선택 간편인증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선택
▶'로그인 방식 선택 간편인증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선택
청년월세 2024특별지원 필요서류
◇필요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온라인 신청인경우는 재산사항(부채포함)만 입력
▶서약서:온라인 신청 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이 가능함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카드결제,인터넷 결제내역,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입금 통자 사본 및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지원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되시는 청년들은 바로 신청하여 월20만원의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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